일용직근로자의 경우 그동안 1일 10만원까지는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았습니다
일용근로자의 세부담 완화가 그 목적이었는데요
이번에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이것이 일용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즉, 공제한도를 1일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적용합니다
현행 | 개정 |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금액 | □ 공제금액 인상 |
* 일용근로자 납부세액 = [(일당-근로소득공제금액)×6%]×45% | |
ㅇ 1일 10만원 | ㅇ 10만원 → 15만원 |
2019.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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