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관련 소득세 신고등
▣ 일용근로자(일용인부)란?
-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로서(일당, 시간제, 아르바이트 등)
동일 고용주에게 3월(건설업종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는 근로자
(별첨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 3월(건설노무자는 1년) 이상 계속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 계속 고용으로 3월(또는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함
- 일용근로소득 지급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
제출시기 :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단, 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
해당연도 귀속 일용근로소득을 12월 31일까지 미지급한 경우에도 지급월란에 12월로 기재하고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반드시 제출
▣ 일용근로자의 4대 보험가입
o 건강보험 가입제외자 : 1개월 미만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또는 1월 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근로자
o 국민연금 가입제외자 : 1개월 미만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또는 1월 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근로자
o 고용보험 가입제외자 : 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o 산재보험 : 모든 근로자가 가입대상이다.
▣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의 세무신고 비교
구 분 | 일용근로자 | 상용근로자 |
급여 지급 | 통상 근로일수나 시간에 따라 일할 계산 | 월급으로 지급 |
원천 징수 | <지급금액-10만원> * 2.7% | 간이세액표 적용하여 매월 원천징수 |
연말 정산 | 하지 않음 | 다음해 2월말까지 |
지급명세서 | 분기 실적을 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4.30, 7.31, 10.31, 2.28) | 1년 해당분을 다음해 3월 10일 |
▣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서 근로계약이 과세기간 중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즉,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분기의 다음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연도 2월말)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
미제출시 가산세 : 지급금액의 100분의 2
◎ 일용인부 노무비(잡급) 증빙서류
-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또는 일용근로자 임금지급대장)에 일당을 지급받아가는 자의 서명
- 일용근로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을 첨부
-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무통장입금표 등 금융기관을 통한 지급증빙서류)를 보관
◈ 일용인부 노무비(잡급) 회계처리 예시
일용근로자의 급여에 대하여는 20*8년 현재 [(일당 - 100,000원) × 2.7%]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한다.
① 《잡급 지급》 일당 180,000원의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하고 일용근로 10일에 대한 임금 1,800,000원에서
근로소득세 21,600원 및 지방소득세 2,160원을 공제한 1,776,24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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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급 원천징수세액(근로소득세) 계산 방법
ㆍ 일당 180,000원인 일용근로자의 경우 비과세급여 100,000원을 제외한 80,000원에 일수 (10일)를 곱한
800,000원에 대해서 6%의 세율을 적용한다.
ㆍ 산출세액 (48,000원) = 과세대상급여 (800,000원) × 세율(0.06)
ㆍ 납부할 세액(21,600원) = 산출세액(48,000원) - 세액공제(26,400원, 48,000원 × 0.55)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 계산
(일 지급액 - 10만원) × 6% - 세액공제(산출세액 × 55%)
① 일급여액 - 비과세급여 = 과세대상급여
② 과세대상급여 - 근로소득공제(100,000원) = 근로소득과세표준
③ 근로소득과세표준 × 원천징수세율(6%) = 근로소득산출세액
④ 근로소득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 = 일용근로자 원천 징수세액
▣ 일용직근로소득세의 지방소득세
근로소득세 × 10%
▣ 일용직근로자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근로소득세의 10%)를 납부
▣ 일용직 근로소득세의 소액부징수
원천징수세액 소액부징수는 지급시점에서 소득자별로 지급액에 대해 원천징수할 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가 1,000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아니한다.
▣ 일용직근로자의 연장,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생산직(건설노동자는 해당되지 않음)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월정액급여에 관계없이
연장ㆍ야간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한도가 없음)는 비과세 된다.
▣ 근로소득자 등의 배우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 배우자공제 여부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소득으로 근로소득자의 배우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
배우자의 일용근로소득금액에 관계없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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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 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법인세법」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부가가치세법」제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 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과세기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